거래소 폐쇄로 잃어버린 비트코인…12년 만에 '60억 잭팟'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영국의 한 투자자가 10년 이상 접근하지 못해 분실한 것으로 알고 있던 비트코인을 되찾으며 약 60억원의 수익을 거둬들인 사연이 화제다. 5일(현지시간) 코인 전문매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영국인 투자자 크리스(가명)는 지난 2011년 12월 영국의 가상자산 거래소인 '브릿코인(Britcoin)'을 통해 처음 비트코인을 매수했다. 당시 그가 가상화폐에 투자한 금액은 약 1500파운드(현재 환율 기준 약 270만원) 수준이었다. 그러나 이후 '인터상고(Intersango)'로 사명을 변경한 브릿코인은 이듬 해 말부터 거래를 중단, 2014년 초 서비스를 완전히 종료하면서 크리스는 가상자산에 대한 접근권을 잃게 됐다. 크리스는 당시 어린 자녀와 새집을 마련했던 시기라 손실 타격이 컸으며, 이후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하는 동안 자산을 되찾을 수 없어 안타까운 시간을 보냈다고 밝혔다. 크리스는 “형편이 넉넉하지 않았기 때문에 월렛 접근권을 잃은 사실이 정말 절망적이었다. 그 돈도 잃을 여유가 없었다”면서 “가장 괴로웠던 건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는 걸 보면서 그 돈으로 내가 할 수 있었던 일들을 떠올리는 거였다”고 회상했다. 이에 크리스는 전문 법률사무소를 통해 잃어버린 비트코인 찾기에 나섰다. 크리스가 개당 4달러 미만에 구매했던 비트코인의 가치가 상승함에 따라, 그가 되찾은 자산의 규모는 450만달러(약 60억5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인터상고는 당시 라이트코인(LTC) 등 초기 알트코인 거래도 일부 지원했다. 크리스가 당시 비트코인에 정확히 얼마를 투자해 몇 개를 보유했으며 전액을 되찾았는지 여부는 밝혀지지 않았다. 크리스는 이번에 되찾은 자금으로 주택 담보 대출을 상환하고 자녀의 주거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가상자산 시장의 변동성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자산의 일부는 비트코인으로 계속 보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법률사무소 측은 은행 거래 내역 등 약 15년 전의 매수 증빙 자료를 확보한 덕분에 자산 회복이 가능했다며, 과거 인터상고 거래소를 이용했던 다른 사용자들도 소유권을 입증할 경우 자금을 되찾을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의 로펌 CEL 솔리시터스와 가상자산 추적 전문 기관은 과거 인터상고 이용자들의 것으로 추정되는 지갑에서 5500개 이상의 비트코인(약 4억2100만달러 상당·약 5700억원)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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